┌────┬──────┬───┬───────┬────┬─────┐ │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서기석│전화번호│500-4116/7│ │ │지가조사1국 │ │사무관 한동민│ │ │ └────┴──────┴───┴───────┴────┴─────┘
o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정심판청구권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96.10.4 헌법재판소 결정)
- 이의신청기간을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행정심판법상의 일반규정에 비해 단기간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95.4.26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8조 제1항이의신청기간을 지가공시일로부터 60일이내로 제한("95.12.29, 30일 이내로 법개정)
- 헌법재판소는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지는 특성상 이를 조속히 그리고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에?湧막?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1997년도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예정일이 "97.2.28이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97년 3월말까지 제기하여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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