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육상교통국│담당자│서기관 홍순만 │전화번호│504-9145│ │ │도시교통과│ │사무관 선우정택 │ │ │ └────┴─────┴───┴────────┴────┴────┘
□ 제목 : 택시서비스 향상 위주로 택시운전자격시험제도 개선
○ 건설교통부는 택시운전기사의 서비스 향상 노력이 택시서비스 제고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택시운전자격시험 과목을 택시서비스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96.9.20 입법예고 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였고, 변경된 택시운전자격시험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로 하여금 교재작성, 시험출제방식 등에 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孃聆恝?대한 승하차 보조, 사고시 구조 방법, 외국인 탑승시 외국어 구사 등 서비스 제공방법, 관광지 승객 안내 등 택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 이와 같은 시험과목 변경을 통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승객서비스 의식이ウ…………………………? │ │ 지리 │ 현행과 동일 │ │필기시험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 │ │ │ 안전운행 │ 〃 │ │ │ 일반교양│ 운송서비스 │ ├─────┼────────────┼──────────┤ │실기시험 │ 지리 및 심성 │지리 및 운송서비스 │ └─────┴────────────┴──────────┘ ※ 운송서비스 주요내용 : 승하차시 예절, 장애인 등에 대한 승하차 보조, 사고시 구조 방법·응급처지, 외국인 탑승시 서비스 제공방법, 관광지 승객 안내 등
○ 시험 시행기관 :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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