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교통안전국 │ 담당자 │ 과 장 김상민 │전화│ 504-9159 │ │ │건설기계과 │ │ 서기관 김영학 │번호│ 500-4161∼3 │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에서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대기환경오염의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경유사용막?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출력증가를 위한 원동기의 조속기(가바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출고시에 이의 봉인을 의무화하고 정기검사시 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과적과 과속, 매연배출요인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 차령이 2년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 부정기 교육에서 1년 1회(8시간)의 정기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준법정신과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였다
o 또한, 정비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적기정비를 도모하고 관련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 1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시설기준과 기술인력은 확보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겸업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자의 추가부담 경감과 동시에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를 받고자 할 경우 적기에 인근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o 그밖에,?명확히 하기 위해 덤프트럭으로는 사료.곡물등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1. 조속기의 봉인 의무화 ┌────────────────┬─────────────────┐ │ 현행 │ 개 정 안 │ ├────────────────┼─────────────────┤ │ │ │ │[별표8건] 건설기계 검사기준 │[별표8]건설기계 검사기준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원동기 │ 2. 원동기 ││ 가. - 사. (생 략) │ 가. - 사.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 │ │ │ 기검사대상 건설기계중 │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 │ │ 건설기계는 조속기(가바나) │ │ │ 의 봉인이 조작 . 훼손 │ │ │ 또는 제거되어있지 않을 │ │ │ 것 │ └────────────────┴─────────────────┘
2. 검사주기 단축 ┌────────────────┬─────────────────┐ │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7]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별표7]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 │ 검사유효기간(제22조 관련) │ 검사유효기간(제22조 관련) │ │┌─────┬───┬────┐│┌─────┬────┬────┐│ ││ │ │검사유효│││ │ │검사유효││ ││ 기 종│구 분 │ │││ 기 종 │熏? │ │ │││(현행과 │ │ ││ ││ │ │ │││ 같음) ├────┼────┤│ ││ │ │ │││ │차령 2년│ 1년 ││ ││ │ │ │││ │미만 │ ││ ││5.덤프트럭│ - │ 1년 │││5.덤프트럭├────┼────┤│ ││ │ │ │││ │차령 2년│ 6월 ││ ││ │ │ │││ │이상 │││ ││ │ │ │││ ├────┼────┤│ ││6.∼9. │ │ │││6.∼9.(현 │ │ ││ ││(생략) │ │ │││행과 같음)│ │ ││ ││ │…………ウ…………ij? ││ │ │ │││트믹서트럭│차령 2년│ 6월 ││ ││ │ │ │││ │이상 │ ││ ││ │ │ │││ ├────┼────┤│ ││11.∼13. │ │ │││11. ∼ 13.│ │ ││ ││(생략) │ │ │││(현행과 │ │ ││ ││ │ │ │││ 같음) │ │ ││ ││ │ │ │││ │ │ ││ │└─────┴───┴────┘│└─────┴────┴────┘│ │ │ │ │ 비고:(생략) │ 비고:(현행과 같음)│ │ │ │ └────────────────┴─────────────────┘
3. 조종사교육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83조(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제83조(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 │ │ 련) ①시 .도지사는 법 제31조 │ 련) ① -------------------------│ │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 │ -------------------------------- │ │ 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 │ -------------------------------- │ │ 는 때에는 교육훈련개시 1월전 │ -------------------------------- │ │ 에 교육장소 . 교육시간 등을 기│ -------------------------------- │ │ 재하여 통지하여아 한다. │ ----------------------. │ │ < 신 설 >│ ②시 . 도지사는 영업용 덤프트 │ │ │ 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조종 │ │ │ 사에 대하여는 매년 1회 8시간 │ │ │ 이상의 정기…………………쉐……………………………………………? │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15]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별표15]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 │ (제61조 관련) ┃ (제61조 관련) │ │┌─┬─┬───┬────────┐┃┌─┬─┬──┬────────┐│ ││ │ │ │ │┃│현│행│과 │││ ││생│략├───┤ 비 고 │┃│같│음│ │ 비 고 ││ ││ │ │ │ │┃│ │ ├──┤ ││ │├─┼─┼─┬─┼────────┤┃├─┼─┼──┼────────┤│││ │ │ │ │1.1급자동차 정비│┃│ │ │ │1.------------- ││ ││ │ │ │ │업자가 건설기계 │┃│ │ │ │ -------------- ││ ││ │ │ │ │정비업 신고를 하│┃│ │ │ │ -------------- ││ ││ │ │ ││는 경우에는 자동│┃│ │ │ │ -------------- ││ ││ │ │ │ │차 관리법 제49조│┃│ │ │ │ -------------- ││ ││ │ │ │ │의 규정에 의한 │┃│ │ │ │ -------------- ││ ││ │ │ │ │자동차정비업│┃│ │ │ │ -------------- ││ ││ │ │ │ │허가기준과 건설 │┃│ │ │ │ -------------- ││ ││ │ │ │ │기계정비업의 │┃│ │ │ │ -------------- ││ ││ │ │ │ │신고기준이 │┃│ │ ││ -------------- ││ ││ │ │ │ │동일한 사항은 이│┃│ │ │ │ -------------- ││ ││ │ │ │ │를 별도로 갖추지│┃│ │ │ │ -------------- ││ ││ │ │ │ │아니할 수 있다. │┃│ │ │ │아니할 수 있으며? │ │ │┃│ │ │ │는 기술인력을 확││ ││ │ │ │ │ │┃│ │ │ │보한 것으로본다.││ ││ │ │ │ │ │┃│ │ │ │ ││ ││ │ │ │ │2.-5. (생…………………ウ…………………………………………?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 ④---------------------------- │ │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도지 │ ---------------------------- │ │ 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 ---------------------------- │ │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 ---------------------------- │ │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 ---------------------------- │ │ 발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 │ │ │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 │ │ │ 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 │ │ │ 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제91조(운송금지화물의 지정) │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서 "건설 │ │ │ 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 │ │ │ 라 함은 덤프트럭을 말한다. │ │ │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서"건설 │ │ │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화물 │ │ │ 운송" 이라 함은 곡물 . 사료등 │ │ │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 ││ 한 화물운송을 말한다. │ └────────────────┴────────────────┘ ※ 법 제33조(건설기계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에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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