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토지재정과장 강성식│전화번호│500-4115│ │ │토지재정국│ │행정사무관 이용갑│ │ │ └────┴─────┴───┴──────────┴────┴────┘
제목 : 수도권 이외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부담금 면제
□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溝?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현행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됨
o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후 5년내에 다른용도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도록 하여 투기적 목적으로의 이용등 부작용을 방지토록 하였다.
o 그러나逼壙?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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