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강성식│전화번호│500-4111│ │ │토지재정과│ │사무관 신진우│ │ │ └────┴─────┴───┴───────┴────┴────┘
제목 :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지원제도 개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 개정)
□ 건설교통부는「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o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현재지방자치단체에 융자지원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조성자금"이 입주업체의 비용부담 완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훈령 제800호 : 90.5.16)"을 개정 시행키로 하였다.
□추진배경
o 건설교통부는 자치단체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원,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제6조에 의거 "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시설사업과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토특회계 자금"에서 년리 5%,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여 왔음.
※ 융자지원 실적
o 상수도 시설 사업 ("91-"95) : 4,547억원 o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92-"96) : 1,600억원 * "97지방공업단지 지원예정액 : 700억원
o 그런데, 지방공업단지 조성자금의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위 융자금을 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나 부지 조성사업비에 사용하고, 사업 완료후 공업단지를 분양시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일시 또는 단기간(대체적으로 3년이내)에 회수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완화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음.
□ 개선방안 및 관련조치계획
o 위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융자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자치단체가 공업단지를 분양할 때 입주기업에게 건설교통부에熾け朗喚낱?특별회계융자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훈령 제800호 : 90.5.16호)을 금년중에 개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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