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교통안전국 │ 담당자 │ 과 장 정수일 │전화│ 504-9155∼6 │ │ │자동차관리과│ │ 서기관 이충호 │번호│ 500-4155∼7 │ └────┴────熏??주요 개정방향은
첫쩨, 자동차관련 행정규제 완화 둘째, 자동차소유자의 권익 보호 셋째,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넷째, 자동차소유자의 편익증진 및 행정처리절차 간소화로 요약될 수 있고 이는 자동차 1,000만대 시대 및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그 개정목적을 두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1. 자동차관련 행정규제완화
o 자동차관리사업(매매, 정비, 폐차업)의 등록제 전환 o 안전시험면제대상 확대 o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정 o 폐차부품의 재활용 확대o 승합자동차의 구조변경 기준완화 o 정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o 정기검사기준완화 o 형식승인절차 및 안전시험절차 개선
2. 자동차소유자의 권익보호
o 사후관리 (무상수리)기간 연장 o 제작결함시정기준 강화 o 경정비의 제도권흡수蘆? o 자동차정기검사기관 이원화 o 대형차 봉인절차 개선 o 자동차검사 신청절차 간소화
5. 기 타
o 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정밀도 검사기준 보강 o 택시미터 검정기준 신설 등이다.
[ 개정 주요내용 ]?당해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으로서 중복시험의 문제점을 해소
o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정
-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인 승차정원기준을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하고, 유형구분 기준중 외국의 특정상품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짚(Jeep)형』 을 『다목적형』 으로 한글화 ※ 2000.1.1부터 시행
- 기등록된 자동차는 현행 구분기준을 따르되, 시행일후 1년동안 (2000.12.31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차종을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함
o 폐차장에서 해체한 자동차의 장치중 원동기,제湄온糖?분해하지 않고 성능 등을 확인하는 현행 방법을 유지하되 백미러의 파손 . 손상등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소유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제 도입
o 형식승인절차 및 안전시험절차 개선
- 기본차종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안전시험(충돌, 충격, 광학등 35개항목)을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하는 경우 변경한 부분에 대한 안전시험을 받도록 안전시험대상을 변경차종까지 확대
-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의 형식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청자종중 안전도가 가장 취약한자동차를 선정하여 대표적으로 안전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차종 전부를 시험하는데 따른 자동차제작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
2. 자동차소유자의 권익보호
o 사후관리(무상수리)보증기간 연장
- 자동차제작사의 엔진 및 밋숀을 제외한 자동차의方簫纛?범위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까지로 확대 ※공포일이후 신규등록자동차부터 적용하되, 이 규칙시행전 말소등록한 후 재등록하는 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후 8년까지 제작자가 부담토록 하고 시정조치가 불가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의무화
o 경정비업의 제도권 흡수
-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여 카센타등 건실한 경정비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등록기준중 사업장 면적기준을 인구 50만이탉? - 중고자동차 경매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경매장 시설 및 경매사 자격기준 등을 설정 · 경매장 시설면적은 3,000㎡이상으로 하고, 100석이상의 경매실을 갖추도록 규정
3.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o 자동차부품 인증절차 신설ㅁ誰“价?받도록 하고 최초 정기점검 이후에는 매1년 마다 수검토록 규정
o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 변경
- 법률개정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유료기간 산정기준을 등록일 기준에서 검사일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작후 장기간 제고로 남아있는 자동차의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97.1.1이후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4. 자동차소유자의 편익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
o 자동차 정기검사기관기관 이원화
- 교통안전공단(검사소, 출장검사장)에서 시행하던 자동차정기검사를 일정한 시설과 기술?. 대형의 승합. 화물 자동차 및 특수작동차로 정함.
o 자동차검사 신청절차 간소화
- 자동차괸리전산망확대에 따라 신규 . 정기검사신청시 신청서없이 자동차와 등록증등을 제시하면 검사가 가능토록하고 유효기간경과 자동차도 시 . 도지사를경유하지 아니하고 검사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함
5. 기 타
o 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정밀도 검사기준 보강
- 법률개정으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 . 기구의 형식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정밀도 검사만 존치하게됨에 따라 정밀도 검사기준을 보강
o 택시미터검정기준 신설
- 택시미터검정 규정이 계량및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계량및측정에 관한법률 관련법규에 정하고 있는 검정 기준 및 검정절차 규정 등을 이관·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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