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턴키공사의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 키로
□ 건설교통부는 「경쟁력10%이상높이기」에 따른 턴키공사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턴키공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위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턴키공사는 설계심의를 현행 중앙건설 기술심의워원회퓻?대한 지방위원회 이관에 대한 사항을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년내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턴키공사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11월29일 건설회관에서 건설관련업체 및 전국의 발주기관 실무책임자 550명에 턴키공사 활성화에 대한 설명회를 시행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각 중앙 관서의 장 및 전국 발주기관에 내년도에 시행할 대형공사중 턴키 공사로 발주할 대상공사의 세부지침을 시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