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토지국 │담당자│과 장 천정웅│전화번호│500-4118│ │ │지가조사2과 │ │사무관 전복휴│ │ │ └────┴──────┴───┴──?의거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토지가격 비준표
□ 개념
o 공시지가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지가형성요層樗?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됨
□ 특징
o 거래사례 비교법과 다중회귀 분석기법을 접목시킨 통계학적 평가방법에 의거 작성 o 평가대상토지가 전국적이거나 대량일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고도의 정확성을 요하는 정밀평가과는낳거幄痔㎵?차이에 따른 가격)와 동태적 지가형성요인(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지가변동)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가격 변화분은 표준지가격에 포함됨
o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현행 공시지가 제도하에 서는 입지특성와 지가간의 관계를 수치화한 토지가격비준표로 적정한 개별지가가 산정됨
※ 가격배율산출예(토지고저)
1. 비준율 │← 대상필지의 토지특성 →│ ┌─────┼──────┬──────┬──────………? │준│완경사│ 1.08 │ 1.00 │ 0.87 │ │ ├───┼──────┼──────┼──────┤ │지│고 지│ 1.24 │ 1.15 │ 1.00 │ └─┴───┴──────┴──────┴──────┘
2. 가격배율 ┌─────────┬────┬────┬────┐ │ 표준지 토지특성 │ 저 지 │ 완경사 │ 고 지 │ ├─────────┼────┼────┼────┤ │개별토지 토지특성 │ 저 지│ 고 지 │ 저 지 │ ├─────────┼────┼────┼────┤ │ 가격 배율 │ 1.00 │ 0.87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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