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건설경제심의관실│담당자│과 장 정락형 │전화│504-9051/2 │ │부서│건설경제과 │ │사무관 어명소 │번호│500-4082/3 │ └──┴────────┴───┴──敾㏊?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건설업체의 임원으로도 취임할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취득하거나,면허를 불법대여한 사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2년간 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 뿐만 아니라 불법원인행위를 한자 및 대표자도 5년간 건설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면허대여행위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교통부는 "96.12.23일 각 시·도 및 지방 국토관리청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내용을 통보하면서 면허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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