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부서│ 건설교통부 │담당자│과 장 권도엽 │ 전화 │ 500-4120 │ │ │ 주택정책과 │ │서기관 이원재 │ 번호 │ 500-4121 │ └────┴───────┴───┴────────┴───┴──────┘
제목 : 주택관련 규제완화
□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을 원활히 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오고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이번에 신규주택의 재당첨제한과 아파트분양가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음
1. 재당첨제한의 완화
□ 완화내용
- 현재는 주택을 한번 분양받게 되면 국민주택의 경우는 10년간 민영주택의 경우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도권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국민 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3년간으로 각각 단축키로 하였음
※ "97년 상반기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
□ 완화배경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청약관련예금가입자들이 계속 줄어드는등 초과수요가 상당히 해소되었고, 소득증가 등에 따라 주거생활의 상향욕구도 점차 커지고 있으나
- 과거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하던 시대에, 한 번 당첨된 사람들의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재당첨제한 제도로 인해 주거?(민영주택은 3년유지) . 84. 11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으로 연장
-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수요확보를 통한 원활한 주택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재당첨제도의 실익이 적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炷愍?기호에 부응한 질좋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95.11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규제를 완화해오고 있음
* 분양가규제 현황 : 20호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89.11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 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감정가격(민간택지) └ 건축비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전용25.7평 15층이하 168만원)
* 분양가 규제완화 추진경위
. "95.11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강원 . 충?등 4개도에서는 85㎡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도 규제를 폐지하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60㎡이하)에 대해서는,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개정하여 "97.1.1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부터 적용
□ 이번에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게된 배경은
- 90년대이후 매년 60만호내외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집값도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는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 특히, 지방의 경우는 분양가가 시가와 근접하거나 시가보다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미분양적체가 지속되면서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규제를 지속할 실익이 없는 반면,걷?하고 소비자의 수요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택시장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규제를 폐지키로 한 것임
※ 강원등 4개도의 경우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결과,領첸耽瓦〈?창의성을 발휘하여 선진형주택을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분양성을 제고하고 자금난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주택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주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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