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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기관
등록 1996/12/30 (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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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교통안전국 │ 담당자 │ 과 장 함영기 │전화│ 504-9157, 58 │
│ │자동차기술과│ │ 사무관 김기향 │번호│ 500-4158,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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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대형승합쪄?. 화물 및
특수차는 첨단제동장치인 ABS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 .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 신규제작자동차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현재는 자동차형식승인시 충돌, 충격,
광학등 총 35개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제작 . 판매토록
의무화하였으며,

- 여객편의가 제고된 자동차의 개발 .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시
적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최대길이를 현행 12미터에서 13미터로 확대하였다.

- 또한 야간에 대형차량이 도로 등에 주 . 정차 등을 한 경우 승횬奐誰蔓?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의 중량산출기준 개선

- 자동차에 모두 부착 . 운행하고 있는 예비타이어를 차량의 중량산출시
제외토록 함에 따라 차량의 승인 및 시험시 적용하는 중량과 실제차량의
중량이 서로 상이해지는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중량산출시
예비타이어의 중량을 합산하여 중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공차중량 : 차량무게+연료 . 냉각수 . 윤할유무게→예비타이어무게추가
<시행일: "97.7.1>

② 여객편의 제고를 위한승합자동차의 길이제한 완화

- 여객편의가 제고된 자동차의 개발.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
운행시 적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최대길이를 현행 12미터에서 13미터로
확대함.
<시행일: "96.10.30>

③ 대형승합 .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ABS 제동장치 설치의무화

- 눈 및 빗길에서 급제동시 미끄럼에 의해 차량이 옆으로 회전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시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총중량 12톤이상의 대형승합 .화물 및특수자동차는 첨단제동장치인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 함. <시행일: 승합("97.7.1), 견인차 및
피견인차("98.1.1), 기타자동차("99.1.1)>

④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설치기준 강화

-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면에 승용차가 추돌할 때 화물차의 뒷부분
아래로 승용차가 밀려들어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부안전판의 설치높이를 현행 60㎝에서 55㎝이하로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함. <시행일′?수 있도록 함.
<시행일: "96.10.30>

⑥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반사지 설치의무화.

- 야간에 대형차량이 도로 등에 주차 및 정차 등을 한 경우 승용차가 동
차량의 후부에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총중량이8톤이상이거나 적재량이 5톤이상인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면에는
후부반사기(최소20㎠이상)외에 큰 규격의후부반사지(최소1,200㎠이상으로
야광성능구비)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 함.
<시행일:"97.7.1>

⑦ 과속예방장치의 설치제도개선

- 과속 및 난폭운전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압가스탱크로리를 견인하는
차량은 80㎞/h의 속도를 초과하여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과속예방장치의중복설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차량은 속도표시등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속도제한
장치("97.1.1), 속도표시등 설치면치("96.10.30)>
* 현행속도제한기 설치기준 : 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총중량 16톤이상의
위험물 운반탱크로리 및 덤프트럭,
고압가스운반탱크로리

⑧ 전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설치확대

- 사업용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예방을 위해?시외일반 제외),
고압 가스 및 위험물운반 탱크로리,
쓰레기운반차, 적재량 8톤이상 화물차

⑨ 신규제작자동차의 안전시험항목 확대

-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는 충돌 . 충격및 광학등 총 35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시계확보장치시험등 6개항목에 대한 안전시험을 추가하여
총 41개항목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함.<시행일: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승용차: "97.?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및
전자파장해방지장치시험

⑩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기준 신설

- 지난 "95년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시 자동차안전시험 편의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 부품 및 장치의 안전시험은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시행일: "96.10.30>
*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을 받은 경우 자동차 형식승인시 당해장치의
안전시험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