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1997년도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설정
□ 건설교통부는 1997년도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총량을
"96년 수준인 4,226천㎡(1,278천평)로 설정하고, 이를 수도권정비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상정하여 3월중 확정·시행할 계획
이다.
- {공장건축총량} 규제제도는 대표적인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별로 설정된 총량의 범위내에서 건축면적 200㎡
(60평)이상의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지난 "94년 5월에 도입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97년 공장건축총량은 수도권내 공장집중을 점진적으로 억제
할 수 있도록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공장건축비중을 줄여
나간다는원칙하에서, 최근의 공장건축 증가율과 총량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으로,
- "97년 공장건축총량(4,226천㎡)은, "96년 총량 4,204천㎡보다
0.5%, "96년중 집행실적 3,669천㎡보다는 15.2%가 각각 증가? 3,669㎡가
집행되어 "95년 집행실적(3,384㎡) 대비 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ㅁ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97년도 공장건축총량 설정(안)은
3월중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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