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주택재개발사업시의 주민부담을 덜고 사업시행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97. 3. 4.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주택재개발시 일정 규모이상의 도로·공원에 대하여는 재개
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당해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도로·공원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동 개정안에서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양태와 취약한 지방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비용분담 의무화 대상 공공시설을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폭愾樂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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