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2차)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중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항공기 정비시설, 기내식시설,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등 3개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97.3.13 고시하였
다.
- 이번에 고시된 3개 공항시설은 "96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시설로써 "96.12.17 개최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시 업계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참조하고 교통개발연구원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97.2.25
건설교통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에 고시된 공항시설은 100% 민자로 건설 운영토록 하였
으며, 이중 항공기정비시설 및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은 각각
2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기내식시설은 3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 사업신청자는 기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설립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瓚美? 선정하고, 사용료, 무상
사용기간등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
- 부대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이번에 고시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97.3.18 개최할 예정이며,
"97.6.20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97.8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늦어도
"98년초에는 착수하여 공항개항 이전에 준공되도록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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