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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정 공청회
기관
등록 1997/03/25 (화)
내용

보 도 자 료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건설업산법기본법의

7월1일 시행을 위하여 6월30일까지 시행령을 제정키로하고 시안에

대하여鞭쳬歐綏?했다.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년평균액, 재무구조등 경영상태, 기

술인력보유상황과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하고,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등 질적인 요소도 평가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97.7. 1부터 적용하는 시공능력은 종전법에 의한 도급한도액

산정방법과 같이 산정하여 공시하고 새로운 시공능력평가방법은 "98년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인

공공부문 공사와 2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새로

신설된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주계약자

로 전체공사를 종합관리하고 중소건설업자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각 구성원간

의 시공상 책임한계·공사실적의 인정 및 위법행위시 처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현행: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음>



넷째,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조경공사업에 대하여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확정키로

했다.



- 그리고 다른 법에서 통합되는 가스설비공사업,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온돌시공업은 현행과 같이 등록만 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다섯째, 건설업에 관한 규제를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완화했다



- 영세한 건축업자의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업면허

기준을 완화 하고, 십장등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노무중심

의 전문건설업종(의장공사업등 5개업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출자의무는 "9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0년 7월부터는 임의출자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 건설업면허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규모를 일반공사인 경우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전문공사인 경우는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의무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해야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7억원이상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일반건설공사의 규모도 7천만원

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 전문건설업자는 2개업종까지만 겸업할 수 있던 것을 5개업종까지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에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하여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건설근로

자공제가입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장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했다.



일곱째, 새로 도입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및 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공제조합의

운영등에 관하여도 개선하기로 했다



▣ 건설교통부는 공청회결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안을 조정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