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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7/04/03 (목)
내용

보 도 자 료



제목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건설교통부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7. 4. 4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ㅇ 그 동안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할 경우 총 중량 15톤

이하의 항공기만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댐이나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등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화물(중량 자재등)수송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국내에 도입된 헬기기종(AS332L)으로는 3.8톤 이하의 화물만을

운반할 수 있어, 5~6톤의 중량이 나가는 굴착기등 중장비는 운반

할 수가 없었으며, 산악지역에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철탑구조물을 지상에서 분해하여 운반한 후 산악에는 재조립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獰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개정(안)에서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시험 범위에 항공생리나

항공심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요소 사항을 추가하여, 항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항공종사자의 인적과실을 줄여나가

기로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사고의 88%가 조종사와

정비사의 인적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었다("70~96년, 37건/42건)



ㅇ 이와함께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서의 교부신청서류중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와 효력이 상실된 자격증명서의 반납 의무를 없애는 등 절

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대로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