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건설교통부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7. 4. 4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ㅇ 그 동안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할 경우 총 중량 15톤
이하의 항공기만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어, 댐이나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등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화물(중량 자재등)수송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국내에 도입된 헬기기종(AS332L)으로는 3.8톤 이하의 화물만을
운반할 수 있어, 5~6톤의 중량이 나가는 굴착기등 중장비는 운반
할 수가 없었으며, 산악지역에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철탑구조물을 지상에서 분해하여 운반한 후 산악에는 재조립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獰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개정(안)에서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시험 범위에 항공생리나
항공심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요소 사항을 추가하여, 항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항공종사자의 인적과실을 줄여나가
기로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항공사고의 88%가 조종사와
정비사의 인적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었다("70~96년, 37건/42건)
ㅇ 이와함께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서의 교부신청서류중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와 효력이 상실된 자격증명서의 반납 의무를 없애는 등 절
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대로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