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건설교통부는 공항시설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여객이용료를 감면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관리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97.4.4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ㅇ 동 개정(안)에서는
- 도심공항터미널을 활성화하여 김포공항의 혼잡 완화를 도모코자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국제.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각각 50% 감면토록 하고,- 공항 구내영업 승인제도를 폐지하므로써 공항시설 이용승인과
중복된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으며,
- 공항시설이용 신청시 당해시설의 수리등의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하여 시설이용승인후 수리하여 영업개시까지의 임대료
부담을경감토록 하는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대로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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