瘟桓?喧쳬汐敦?건설교통부령)을 개정, "97. 4. 7일 공포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ㅇ덤프 및 믹서트럭의 과적.과속.난폭운전과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 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출력증가를 위한 원동기의 조속기(가바나) 조작을 하
지 못하도록 출고시에 이의 봉인을 의무화하고 정기검사시 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과적과 과속, 매연배출요인을근원적으로 봉쇄
하고
-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종전
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며
-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 부정기 교육에서 1년 1회(8시간)의
정기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준법정신과 교통안
전의식을 고취토록 하였다
ㅇ 또한, 정비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적기정비를 도모
하고 관련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정비를 위해 건설기계종합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
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기술인력를 확
보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있도록 함으로서, 정비사업자의 추
가부담 경감과 동시에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를 받고자 할
경우 적기에 인근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및 갱신절차를 간소화하고일부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의 사업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덤프트럭
으로는 사료·곡물등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할 주기장 요건을 일부
조정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 외에 시지역에서도 연접 시·군까지 주기장설치가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무한궤도식 건설기
계에 대해서는 타이어식 건설기계 주기장 면적의 2분의 1수
준으로 완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