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건설업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97. 4. 22 현행 『건설업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
본법시행령』으로 하는 건설업법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다음
과 같이 조정
① 일반건설업에 대규모 플랜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설비공사업을 신
설하고, 특수건설업이었던 조경공사업을 일반건설업으로 분류하
여 일반건설업을 3개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했다.
다만, 조경공사업의 업무영역은 공원이나 수목원의 조성과 같은
순수한 조경공사로 한정하고 다른 일반공사와 복합되는 조경공
사는 조경공사업면허 없이도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전문건설업에 삭도설치공사업을 신설하고, 특수건설업이었던 철
강재설치공사업과幣構資?건설업면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했다.
① 건설업체의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에 임의출자제로 전환함
② 건축공사업 및 인력중심 전문건설업(의장공사업등 5개업종)
의 면허기준중 자본금 및기술인력을 완화함
③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기준상 조경수목의 포지는 자기소유 토지만
인정하던 것을 5년이상 장기간 임차한 토지도 인정하도록 함
ㅇ 전문건설업중 다른 법률에서 흡수된 가스설비공사업,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 온돌시공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현행대로 등록
업종으로 하고 그 등록기준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ㅇ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은 건설공사의 실적, 자본금 및 재무구조,
기술자보유상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환경관리수준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등 공종별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기타 업종의 경우도 세부
전문분야별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
공부문의 공사와 2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업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했다.
ㅇ 건설업에 관한 기타 규제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①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일반공
사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백만원에서 1천
만원미만인 공사로 확대함
② 일반건설업과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으로 하고, 전문건설업간에 겸업
할 수 있는 업종의 수는 2개업종?7억원이상에
서 10억원이상인 공사로 그 범위를 축소함
⑤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는
대상공사의 규모를 공사금액 2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인
공사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을 완화함
▣ 건설교통부는 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1997년 5월 12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