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의 시행과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97.4.25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사항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개정내용
□ 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의 시행기준
설계 또는 감리업체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한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다음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토록 함
- 보 증 액 : 용역계약금액
※ 용역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
배상 청구가능- 보증수단 : 현금,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납부
- 보증서 발행기관 :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은행, 보험사업자,신탁회사등
- 보증기간 : 건설공사 착공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 책임감리 의무대상을 종전에는 5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
공사와 1만㎡ 이상의 건축공사로 하던 것을 50억원이상의PQ 대상공사로 조정하고,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감리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인력 및 자본금등 감리업체의 등록기준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였음
구 분돈?하였음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대책 보강
- 500억원이상의 PQ 대상공사와 3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업체가 국제표준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음臼느?
□ 시공업체의 품질관리비 현실화
현재는 품질관리비로 현장시험에 소요되는 장비손료·인건비
등 직접경비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훈련비, 품질
시험 부대경비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비등 간접비용도추가계상하도록 산출기준을 개정함
※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
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함.
다만, 설계·감리에 대한 손해배상보증제도는 내년 7월1일
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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