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건설교통부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 허가제를 도입하고 지하수개발 시공업
체의 등록?것으로
하되,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는 1일 30톤이상인 경우로 하고,
- 허가대상 이외에는 신고하도록 하되, 가정용으로서 1일 15톤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도 제외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현행은 1일 30톤이상만 신고蒡뵉溝돈?함
ㅇ 지하수개발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 현재 지하수개발 신고시에 기술사가 작성하는 시설설치도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신고시에 한해서 [시설표준?계획임
ㅇ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폐공복구 예치금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착공신고시 납부토록 하고,
- 준공후 6월이 경과하면 이를 반환하도록 함
ㅇ 지하수개발시공업의 등록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 등록시에는 일정기준이상의 기술자,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함
ㅇ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 조사기관은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지질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으로 하고,
- 이들 기관은 해당분야 기술사를 포함한 4명이상의 기술인력과 지하수
수위측정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함
ㅇ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 신고대상이 1일 30톤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기존
지하수이용자는 3월내 신고토록 하고,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거나 지하수
수위관측망 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함
□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내용 : 별첨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공포("97. 1. 13 법률 제5,286호)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지하수법시행령개정령(안) 주요골자
가. 지하수조사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하수조사를 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없이 통보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지하
수의 수질조사, 가뭄대책 등 긴급 개발을 위한 조사등으로 정함
나. 지하수개발·이용허가규모 선정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허가 대상을 1일
100톤(농업용수는 1일 150톤)을 초과하거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출관 직경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되,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는 1일 30톤이상이거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출관 직경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양수능력과 토출관 직경과는
별도로지하수 심도(深度)를 허가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허가대상이외에는 신고하도록 하되, 가정용으로서 1일 15톤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 설정
-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을 위해 허가기간을 설정할? 수 있거나
지하수 수위관측망으로 이용하는 경우등은 지하수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원상복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함
아. 수질검사기준 완화
- 현재에는 매년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범위내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
- 수질검사의 면제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수질이 지하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의 개발.이용,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서 정수 처리하여 사용할 경우등은 면제대상으로 함
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
능력은 토목 또는 지질기술자(학사이상)1인이상, 기능계 기술
자격자 2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은 법인 3,000만원, 개인 5,000
만원이상으로 하며, 시설.장비는 사무실 30㎡이상, 착정.양수시험
장비를 구비하도록 함
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설정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茱荇?1명이상, 지질
또는 토목기사 1급 또는 학사학위자 3명이상의 기술인력과 지하수
수위측정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함
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설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 미달, 명의대여금지 위반,1년에 3회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
- 기타 이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
파. 기타 개정사항
-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이 1일 30톤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기존
지하수이용자는 3월내 신고토록 하고 1년내 오염방지조치를 검사
기관(시·군등)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함
3. 지하수법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골자
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출관 직경을 32㎜(농업
용수는 40㎜, 소규모 가정용은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되,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는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
나. 현행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에 기술사가 작성하는 시설설치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시에 한해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시설표준도]중에서 선택하여 이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함다.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마. 현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 및 유가
증권 등의 종류를 정함바. 허가.등록.지정신청시 납부토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정함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공당 3만원, 변경허가는 공당 1만5천원
- 시공업등록은 건당 5만원, 변경등록은 건당 3만원
- 영향조사기관 지정 : 건당 5만원
사. 허가, 등록, 지정신청서 및 신고서등 각종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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