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9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열람실시
【 열람기간 : "97. 4. 26 - 5. 15 (20일간)】
○ 전국의 230개 시장·군수·구청장은 "97. 1. 1 기준 약2,660만 필지에
대한 개별토?2.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45만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30개 시·군·구에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3.22까지 완료하였음.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
평가사(774명)의 산정지가검증을 거친후, 4.26부터 5.15까지 지가열람
기간내에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조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현지조사등 지가 재조사를 거친후 6.7까지 시·군·구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결정를 완료하게 됨.
○ 이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은 6.30까지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에게도 개별낳같鞭쳅側≠떻?추진개요
ㅇ 조사대상필지수 : 26,641천필지 (전체 34,183천필지의 77.9%)
- 사 유 지 : 24,914천필지
- 국·공유지 : 1,727천필지
※조사동원인원 : 17,672명 (국세청, 지자체, 감정평가사등)
ㅇ 지가산정 절차 및 추진일정-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97. 1. 3 - 3. 22 (79일)
※ 산정지가검증 ("97. 3. 17 - 4. 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97. 4. 26 - 5. 15 (20일)
※ 의견제출지가검증 ("97. 5. 7 - 5. 31)
-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97. 5. 28 - 6. 7 (11일)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지가확인요청 : "97. 6. 5 - 6. 12 (8일)
-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 및 건설 : "97. 6. 13 - 6. 28 (16일)
교통부장관 확인
- 지가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97. 6. 30
- 이의신청 : "97. 7. 1 - 7. 30 (30일)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97. 7. 31 - 8. 29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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