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97.4.26 WTO체제하에 자동차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국내
자동차 보유 1천만대 돌입등 자동차와 관련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敦?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압축천연가스(CNG).알콜등 저공해차량 개발에 대비하여 충돌시험기준,
연료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
- 어린이전용 수송차량에는 노랑색도피?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음색.음량외에 소음측정위치.높이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음기 소음측정기
준을 명확히 함.
- 저속차량.특수목적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업계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최고속도의 한계, 가속능력, 등판능력, 차내설비등 안전상 직접적인 문제
가 없는 조항은 제작자 자율에 의하도록 이를 삭제함.
○ 이 개정안은 일반국민과 자동차제작사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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