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과목이고,
- 2차시험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한 규정 3과목이며 종전 1차 시험과목인 부
동산공법은 이번 시험부터2차로 바뀌었다
- 그리고 부동산공법중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된 농지의보전및이
용에관한법률은 이번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 합격자는 1, 2차 모두 과목당 40점이상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어
야 하나, 합격자가 3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2차시험점수가 매과목
40점인 수험자중 고득점자순으로 3천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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