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수단체 조합원간에
일정수준의 분담금을 각자 적립하여 교통사고등 재해발생시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기능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버스·화물·일반택시·개인택시등 4개운수단체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전세버스도 차량보유대수가 증가하고 대형사고
가 감소하는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세버스 현황(단위: 개,대)
구 분 "93 "94 "95 "96 "97현재
업 체 수 330 462 530 602 637
보유대수 7,878 9,279 11,059 12,204 12,559
·교통사고 감소추이("89년 ~ "95년)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연평균감소(%)4.2 5.6 2.4
○ 이번 개정(안)은 5.19까지 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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