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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기관
등록 1997/05/07 (수)
내용

ㅎ횬? 마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97.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위하여

- 사업주체가 중도금의 납입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리

자의 건축공정 확인을 받도록하여 일정공정에 도달했을시

중도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공사는 하지 아니하고

중도금만 받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였다.

ㅇ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당첨제한기간(국민주택등 : 10년,

민영주택 : 5년)을 폐지하여 청약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

도권외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도록 유도하였다.

※ 미분양 86천여 세대중 수도권외 지역이 75천여 세대임

- 임대주택 당첨자는 기당첨자로 보지아니하므로서 임대

주택 당첨자에게 분양주택 신청자격을 주어 내집마련 기회

를 부여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도 기하게 하였다



ㅇ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시장·군수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채권입찰제를 실시

하고 있으나 필요시는 건설교통부장관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장·군수가 당해 시·군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등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건설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