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측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측량분야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시설물측량업 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측량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慈?중급.초급으로, 기능계를 고급. 중급.초급으로 구분하였음 □ 지하시설물측량업 신설 -지하시설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종으로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