섟?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경쟁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업무 처리요령"을 제정하여 "97.11월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산업단지와 30만평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현행 법령규정에 따라 사 업시행을 희망하는 정부투자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건설업체 등으로부 터 신청을 받아 개발사업에 적합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원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공모셈?적극적인 참여로 향후 산업단지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개발 경쟁체제 도입방안
1. 목적
o 민간부문의 산업단지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저렴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경쟁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업무처리요령을 제정 시행
2. 대상산업단지
o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 산업단지와 100만평방미터 이상의 지방산업단지
* 100만평방미터 미만의 지방단지도 시.도지사가 원할 경우 적용
3. 절차
o 산업단지敾?지정
o 평가내용
- 사업시행계획 : 개발계획, 공정, 건설.관리계획 - 분양 및 자금계획 : 분양계획, 분양가격, 재원조달계획
o 위원회는 적격자 2개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 정권자는 그중 1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袁榻保側낱澁獰汰?시행자를 지정 함에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요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정을 건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한다. 다만, 지방산업단지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단지를 대상 으로 한다.
(2)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100만제곱미터 미 만의 지방산업단지에도 이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안공고 등) (1)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산업단지횝?제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 세부작성기준 을 마련하여 희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제안서의 목차, 항목별 작성요령, 양식, 분량 등 2.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제안서 평가기준 4. 기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제안서 제출기한은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 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은 사업시행계획, 분양 및 자 금계획으로 하며 그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할 경우 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이 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다.릿?관련공무원, 연구기관.학계.민간전문 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산업단지지정 권자가 선임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회의) (1)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적 격업체중에서 1개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토록 한다.
제11조(사업시행?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 상승, 설계변 경 등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2.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용지비 변경
3. 기타, 정부의 간선시설 미지원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o 사업시행계획의 적정성(총 400점)
- 사업기간의?점수로 환산하고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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