湧?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7.7.26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o 민자유치 부대사업으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 마련
. 고속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면서 부대사업의 하나로 허용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택지 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그 절차를 새로 신설하였음.
* 민자유치사업자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절차
(1) 민촉법 :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
(2) 택촉법 : 택지지구지정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택지지구 지 정
(3) 민촉법 :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 승인(택촉법상 시행자 지정.개발 계획.실시계획승인.준공 의제)
.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는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가능토록 하였음.
- 기대효과
o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 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민간참여의 문호가 개방되었으므 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 경영기술 등이 택지개발사업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됨.o 아파트형 공장용지 조성규모 확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고용창출 기 회가 늘어나므로 자족기능을 살린 직주근접형 택지개발의 기회가 증대 할 것으로 기대됨.
o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종전보다 임대주택건설이 쉬워지고 택지활용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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