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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
기관
등록 1997/07/29 (화)
내용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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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건설경제과 504-9051


<> 현황

지금까지 건설분쟁조정은 "89년 이후 116건 신청에 3건 조정으로 조정실銓?설계.감리.시공자간의 분
쟁 및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인과의 분쟁조정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신청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제 중재는 할 수 없으나 조정전
합의제도를 신설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에 응하는 경우 위원장의 확인으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활성화방안

o 민원이 가장 많은 주택의 하자분쟁조정의 활성화

- 하자보증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 상대방이 공제조합인 경우 조정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증약관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르도
록 명기하고

- 하자책임소재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절차의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 하자여부의 판정은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140개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토록 하고

. 하자보수비용의 판정과 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56개 기관)을 활용함.

* 하자판정과 보수비용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피신
청인이 선정토록 함.

o 조정전 합의제도의 효율적 운용

- 조정전 합의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이 분쟁당사자회의를
2-3회 개최하여합의하는 경우 조정전합의서를 작성 당사자 및 위원
장의 서명.날인으로 종결

-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조정부를 구성, 조정부는
종전과는 달리 사전에 구성하지 아니하고, 매 사건마다 위원장이 민
간인 위촉위원(변호사, 교수,뵌??도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