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건설경제과 504-9051
<> 현황
지금까지 건설분쟁조정은 "89년 이후 116건 신청에 3건 조정으로 조정실銓?설계.감리.시공자간의 분 쟁 및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인과의 분쟁조정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신청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제 중재는 할 수 없으나 조정전 합의제도를 신설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에 응하는 경우 위원장의 확인으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활성화방안
o 민원이 가장 많은 주택의 하자분쟁조정의 활성화
- 하자보증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 상대방이 공제조합인 경우 조정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증약관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르도 록 명기하고
- 하자책임소재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절차의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 하자여부의 판정은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140개 기관)에 의뢰하여 판정토록 하고
. 하자보수비용의 판정과 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56개 기관)을 활용함.
* 하자판정과 보수비용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피신 청인이 선정토록 함.
o 조정전 합의제도의 효율적 운용
- 조정전 합의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이 분쟁당사자회의를 2-3회 개최하여합의하는 경우 조정전합의서를 작성 당사자 및 위원 장의 서명.날인으로 종결
-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조정부를 구성, 조정부는 종전과는 달리 사전에 구성하지 아니하고, 매 사건마다 위원장이 민 간인 위촉위원(변호사, 교수,뵌??도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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