坪?건설교통부 국제항공담당관 김광재 등 건교부 및 항 공사 관계자 6명이, 튀니지측은 교통부 항공협상과장 Mr. B.M.Kamel 등 민항국, 외무부 및 항공사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o 양국간 수송수요가 연간 500여명 수준으로 정기노선을 개설하기에는?? o 정기노선 개설촉진을 위해 유럽.중동의 주요 공항(최소한 6개)을 경유 운 항할 수 있도록 5자유 운수권(제3국에서의 여객.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을 상호교환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최종합의에는 이르 지 못했다.
o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튀니지측은 종전대로 튀니지항공이 우리 항공사의 유럽.중동지역 취항지점에 모두 취항하고 있으면서도 자국항공사가 취항 하는 지점에는 5자유 운수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함으로 써 사실상 서울/투니스간 정기노선 개설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튀니지측의 입장변화 없이는 양국간 정기노선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o 현재 양국간은 서울/제르바간 리비아 건설인력 등의 수송을 위해 대한항 공이 2주에 1회의 전세기를 운항하고 있으나, 1회 평균 100명 정도 이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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