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개정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504-9116
<>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지원 대상지역 합리 화, 사업의 다양화, 지자체의 협력 강화, 민간참여 촉진, 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7.8.1부 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o 개발촉진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보완으로 지個平仄막罐?한정하였으나 지표상 낙후지역에 해당되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고
- 또한 도농통합시의 군부지역도 통합당시를 기준으로 낙후지역에 준하 는 지역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유형을 제시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
-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경영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제3섹타 개발 : 민간.지자체가 법인체를 설립하여 개발?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을 위하여 내무 부와 협의 지방세법 개정 추진중)
o 민자유치 및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명확한 절차 마련
- "94년도 개발촉진지구에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된 후 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括愍?』獰?참여 신청 --> (6)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 --> (7) 협약 체결 --> (8)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9) 실시계획승인고시
- 또한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시 도에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 현행 변경 ----------------------------------------------------------------- <지원대상합리화>
- 국고지원 대상지역을 낙후지역 - 균형개발형 및도농통합형(통 형 개발촉진지구로 제한 합전 군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중 낙후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도 국고지원대상지역에 포 함.. 추가 : 9개 시.군(태안, 보령, 남원, 김제, 광양, 순 천, 상주, 안동, 통영)
<지자체간 경쟁유도>
- 별도규정이 없었음.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 담하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우대
- 개발계획讀? 을 제시, 권고
. 제3섹타 개발, 공동시행자 개 발방안 등을 제시
. 지자체가 토지매입, 공공시설점용 등 각종 행정인허가 대 행
<구체적 절차 마련>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 -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 련 절차만 제시 사업시행, 관련서류 작성요령등 명확한 절차 마련 ================================================================= 주)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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