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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물류비계산에 관한 지침 확정.
기관
등록 1997/08/01 (금)
내용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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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504-9081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국가차원에서 통일된 기업물류비 계산기준을제시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물류비의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7월 31일 표준화된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을 확
정하고 8월중 고시하여 시행한다.誰?37.3%, 산정 안함 17%)함
으로 인하여 통일된 물류관리체제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o 따라서 기업간에 물류에 대한 개념과 계정과목이 상이하고 인식에 있어
서도 차이가 발생하여 기업의 물류비관리가 비효율적이며, 정부의 물류
비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기업물류비 계
산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되었다.

o 동 지침은1차 생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 모든 기업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이 동 지침을 임의
적용토록 하였다.

o 향후 기업은 동 지침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기업물류비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간, 업종간 기업물류비의 객관적인 비교
를 통하여 수배송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켜 나아감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기업들이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기업물류비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물류정책
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기업들이 물류비
를 절감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참고>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1차 생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기
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이 임의적용토록 함.

나. 본 지침은 실적 물류비를 발생원인별로 상세하게 원천적으로 계산하는 일반기준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간단하게 추산하는 간이기
준으로 구성하고, 적용기업은 이를 선택적용토록 함.

(2) 물류비 계산 일반기준

가. 물류비 과목분류

o 분류기준 :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

1) 영역별: 조달물류비, 사내물류비, 판매물류비

2) 기능별 : 운송비, 보관 및 재고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유통가공
비, 물류정보.관리비

3) 자가.위탁별 : 자가물류비, 위탁물류비

4) 세목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5) 관리?이용
하여 계산

라. 물류비 계산서 작성

o 물류비 계산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당기와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
식으로 작성함.

(3) 물류비 계산 간이기준

가. 물류비 과목분류

o 자가물류비, 위탁물류비

나. 물류비 계산방법

o 제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로 물류비에 해당하는 금
액을 추계하여 계산

o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제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와는
별도로 자산명세서 및 재고명세서를 기초로 계산

다. 물류비 계산서 작성o 물류비 계산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당기와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