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ㅇ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댐건설 제도를 개선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댐건설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ㅇ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9%에 지나지 않는데다
연간 강수량의 3분의2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해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고 있으며, 도시화·산업화의 진전, 심화되는 환경
오염 등으로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홍수기에 물을 확보하여 가뭄시에 이용하기 위한 댐의 건설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ㅇ그러나, 댐이 건설되면 수몰민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며, 완공후에는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행위제한, 환경
생태키?변화, 교통 불편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
되고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눼?
ㅇ이에 건설교통부는 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계층의
불이익을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8 월 11일 입법 예고하게 되었다.
ㅇ본 법안은,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서, 특정다목적댐법상의댐건설 절차 및 각종 지원 외에 지역정비사업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고,
법적용범위에 다목적댐이외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댐까지 포함하였다.
ㅇ이에 따라 수몰이주민이 많이 발생되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댐을 건灌是막?하도록 되어
있다.
ㅇ이러한 제도는 일본의「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상의 수원지역 정비사업? 유사한 것으로서, 일본은 197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댐을 건설할 때에?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댐주변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萱?제출하고 내년도 상반기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98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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