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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8년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 조사
기관
등록 1999/03/23 (화)
내용

□ "98년에 준농림지역의 토지중 일반주택이나 공장·축사 등의 용
도로 이용된 면적은 46,079건에 50.32㎢(15,096천평)로서, 준농
림지 전체면적의 0.18%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97년에 68,281건 88.15㎢(26,445천평)의 토지가 일반주택등의 용도로 이용된데 비해 이용면적은 42.9%
(37.83㎢, 11,349천평)가 감소하였으며, 이용건수로는 32.5%가
감소한 수치이다.

-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증가율이 감소하기는 "94년 준농림지역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서, "98년의 극심한경기침체로 민간투자
가 감소하고, 개발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을 도시
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확대하여 온 데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준농림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및 준보전임지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취락마을이 대부분으로서, 전국토의 27.1%를 차지
(94.1.1도입)

□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을 시설물의 유형별로 보면, 일반주택
9.52㎢ (2,856천평), 공장 9.19㎢(2,757천평), 축사 6.28㎢
(1,844천평), 창고 3.73㎢(1,119천평) 등의 순으로이용면적이
많았으나, 대다수 시설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추세를 보였다.

- 특히, 숙박업소 및 음식점 용도로는 173건/0.21㎢(63천평) 및
674건/0.41㎢(123천평)가 각각 이용되어, 토지이용면적이 전년대
비 각각 87.3%, 87.9%가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는데,

- 수질오염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97.9.11부터 음식점·
숙박시설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지역중 지자체 조례로 허용
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보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공장용도로는 9.19㎢(2,757천평)의 토지가 이용되어 전년대비
55.6%("98년 20.72㎢ ; 6,216천평)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MF 경제위기로 인해 민간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데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분석된다.

□ 시·도별로는 일반주택과 공장 등이 많이 설치된 경기도의 토지
이용 면적이 13.34㎢(4,002천평)로서 전체 이용면적의 26.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남, 강원, 충북도의 이용면적이 많았
으나, 모든 시·도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광역시에서는 대구 및 대전광역시의 토지이용이 각각 85.2%,
81.1%가 감소하고, 도별로는 경기도와 충남의 토지이용이
59.0%, 46.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대구광역시는 구달성군의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준농림지역 면적이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98.6.1)

□ 한편,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 "99.3.12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준농림지역중
상하수도와 4m이상의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현행 100%→개선 110%)
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준농림지역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 가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 관련부서: 건교부 토지이용계획과 504-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