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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주택 제도개선
기관
등록 1999/03/24 (수)
내용

주택정책과 503-9133

□ 건설교통부는 조합주택 건설 및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규제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주택조합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로 하였음

① 조합주택중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평형규제 폐지

- 내용: 현재조합주택은 조합원분과 일반 분양분을 가리지 않고
전부를 85㎡이하로 건설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주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규모제한을 폐지(조합주택규모별공급비율지침 제3조 개정)

- 사유: 지역, 직장주택 조합이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물량을
시장(수요, 지역특성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제 완화

- 기대효과: 조합주택중 일반 분양분이 많이 건설되어, 조합원부담이 완화되고,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주택건설 활성화



② 조합원 요건 완화

- 내용: 현행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는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18평 이하 소형주택소유자에게도 허용(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44조 개정)

- 사유 및 기대효과: 소형주택 소유자에게 중형주택 취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수요를 확대

③ 주택건설업체 보유 택지에 조합주택 건설 허용

- 내용: 현재, 주택건설업체가보유하고 있는 택지에는 조합 주택
건설이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허용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6항 개정)

※ 단, 공공개발택지에서는 조합주택 건설을 계속 불허하여 일반분양
주택 건설 유지

- 사유: 신규주택분양가 규제를 하던 당시 분양가 규제회피 수단
으로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한하였으나, 민영
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로 규제 필요성이 적어짐

- 기대효과: 주택건설업체 보유택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되어
업체의자금난이 완화되고, 조합주택 건설이 활성화

□ 이들 개선내용 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지침 개정 사항은
4월중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