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안전과 500-4149
□ 건설교통부는 생활이 곤란한 연간 1만명이상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유자녀중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생계비와 학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 그 지원의 내용은 -첫째, 매년 만 18세미만의 유자녀(약 13,000명씩)에 대하여는 월 15만원의 자금을 20년 내외의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준 다(연간 234억원규모). - 둘째, 사망자나 중증장행인이 되어 부양할 사람이 없게된 65 세이상 노부모(연간 약 800명씩)에 대해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연간 10억원규모). - 셋째, 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해인(약 4,000명씩)에 대하 여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을 지급한다(연간 48억원규 모). - 이 지원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이와 같은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연간 약 300억원)은 책임보험료의 1.3%이내의 책임보험료분담금으로 조성되는 「자동 차손해배상보장사업 회계」에서 지출되며, 그 지원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게된다.
□ 아울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 기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조정하였다. - 피해자가사망한 경우 1인당 최저보험금은 현행 1천500만원 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 또한 보상최고한도액 역시 사망시와 후유장해시 모두 현행 6 천만원까지에서 8천만원까지로 크게 개선된다. - 부상의 경우에는 현행의 등급별 보상제도를 개편하여 치료비 도 제대로충당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완화되도록 하였다. - 이같은 조정내용은 2001년 8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전체 사고피 해자의 77.4%는 책임보험 보험금만으로도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는 55.3%수준에 불 과). - 다만, 책임보험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책임보험에만 가입 한 사람(전체 자동차보유자의 19%수준)에게는 2001년 8월 부터 보험료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책임보험료 인상요 인 24%, 개인 승용차 기준 연간 약 4만원정도).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 정안을 "99. 3. 31(수) 입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확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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