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주택수요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 일부를 변경
① 청약예금 가입자중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를 폐지
② 정부가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를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하여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공급
□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의 기득권을 해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 청약제도 변경은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조치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 폐지의 경우
- 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급받는 민영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나
· 주택 청약수요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90.5 도입
- 현재는청약예금 가입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므로 우선공급없이 1순위내 경쟁만으로도 청약기회가
충분하다고 봄
-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무주택자의 투기
의욕을 조장하고 청약 절차만 복잡
□ 18∼25.7평 국민주택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모두 공급 허용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 되므로
현행 규정상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하나,
· 18∼25평 규모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청약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한 사람을 보호 하기 위해, 청약예금 및 부금가입자에게도
청약을 허용
- 청약저축가입자는 청약대상 주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종전보다
유리해짐
- 청약예금·부금가입자는
·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18∼25.7평 규모 주택 건설이 확대되므로,
청약대상 주택이 대폭 증가하여 청약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므로 입주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음
* 주택정책과5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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