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과 500-4082-3
□ 건설산업기본법이 "99. 4. 15 개정·공포되었다.
□ 이번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은 그동안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전문건설업자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여 전문건설업자도 다양한 영업활동과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일괄하도 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와의 공동도급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전문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급인이부도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임이 제3자의 압류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건축주가 자기건물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축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이번에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요지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및 갱신제도 폐지>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에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하여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 현재는 일반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 25종이 면허제이고 기타 전문 건설업 4종이 등록제임.
○ 건설업 면허업종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갱신을 받도록 하고 미갱 신시에는 면허가 실효되나, 면허제가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갱신제도를 폐지하여 건설업자의 면허갱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 면허갱신제 폐지로 일반건설업자 4,208개사, 전문건설업자 25,793개사 등 30,001개사가 면허갱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 받게됨.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 전문건설업자는 29개업종중 5개업종까지만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왔으나,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도 업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 므로이를 폐지함.
- "97말 현재 전문건설업 중복보유현황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 ------- -------- ------- ------- ------- 21,563개사 9,947 8,971 1,951 477 217(100%) (46%) (41%) (9%) (3%) (1%)
※ 현재 5개업종을 겸업하는 업체는 전체1%에 불과하므로 겸업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업종의 전문화는 유지될 것으로 봄.
○ 다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에 대하여는 중소전문건설업자의 육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겸업을 금지함.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허용>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에도 일반건설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을 허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불공정거래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 도록 함.
- 현재는 전문건설업중 철강재설치공사업등 5종에 한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임의제로 전환>
○ 주로 소규모 공사만을 하도급 받아 시공능력공시의 실익이 없는 중소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공능력공시 의무 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개별업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시공 능력을 공시받을 수 있도록 함.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실적신고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허용 확대>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다단계 하도급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하도급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으나, CM, Turn-Key 등 건설공사 발주방식이다양화 됨에따라 건설업자의 종합 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설계와 시공을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조 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락을 받아일괄하도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함.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폐지>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주거용 661㎡, 기타건축물 495㎡) 등은 도급에 의하여 시공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건설업면허대 여등 부작용이유발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이를 폐지함.
- 다만, 공중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권 자가 부적합한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노임압류금지 확대>○수급인의 채권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공사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였음(제88조)
※ 대법원에서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노임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지 아 니한다고 판결함
- 개정법률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하수급인 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임금을차질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급인이 지급할 노임은 현행규정에서도 압류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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