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창고시설이 규모가 작고 기능이 단순하여 물동량의 증가, 화물의 소량·다품종 추세등 변화하는 물류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99. 4.19 현대화된 창고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시·도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다.
□ 「창고업 활성화대책」의 주요내용은 창고시설을 대형화·집단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유통단지 개발시에는 창고시설의 수요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노후된 창고를 정비할 때에는유통단지내로 이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기존 창고시설에 대해 정보화·표준화설비를 구축하거나 신규로 현대화 된 창고를 건립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리 7.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의 「산업기반기금」을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99.3월부터 창고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완전 면제하였으며, "99.5 월부터는 창고 건설시 편입되는 농지에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 전용 부담금의 50%를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창고시설의 화물처리기능을높이기 위해 창고건설시 부지내의 조경 (造景)의무기준을 현행 대지면적의 5~ 15%에서 건축물연면적이 1,500㎡미만인 창고는 조경의무를 완전 면제하고, 1,500㎡이상인 창고는 5~ 10%로 완화토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중에있다.
창고업 운영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창고업자가 보다 자유롭게 창고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령을 개정하여 "99.5월 부터는 창고 증권의 교부·보험가입의무 및 사업개선명령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행정 규제를 대폭 개선할계획이다.
제조업체 및 운송업체등이 창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중 창고시설 및 업체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정부의 종합 물류 정보망에 입력하여 창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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