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과 500-4063
□ 건설교통부는 이사화물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각 시·도에서 추진 하고 있는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의 지도·단속실태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금번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지난 3월 4일각시·도에 이사화 물운송 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주선협회에서는 이에 적극 협 조하도록 요청한 바에 따라 각시·도가 이사화물운송질서의 점검계획을 수 립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점검지역은 경기도,강원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지역 이며, 기간은 "99. 4. 26∼5. 8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이사화물관련 점검계 획의 수립여부, 봄철특별단속 이행여부, 불편신고센타 설치여부 및 피해보 상제도의 이행여부등이며 필요시 이사화물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체의경영 상태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 결과는 이사화물운송업무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제도개선 및 가을철 이사화물운송질서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법규위반운송업체에 대 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국민의 이사화물운송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등이사화물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