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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5/02 (일)
내용

- 교통시설의 투자합리화 및 운영개선 추진

ㅇ 건설교통부는 크게 부족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투자의 합리화와 지능형교통체계 구
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33개조문으로 구성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을입법예고 하였다.

ㅇ 동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보면

- 첫째, 교통시설의 투자합리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도,철도,공항 등 국가 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 지하철
등 지방교통시설간 연계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패키
지화) 중앙 및지방자체단체간 투자비 분담기준과 조건,
교통시설특별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지방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 등 투자재원간 연계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
하고, 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 기준 및 항목 등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을 정하여,앞으로교통계획을 수립하
거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동 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도록 하하였다.

-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처리를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 등 13개 대규모 개발사업(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함에 있어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국가기
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


- 셋째,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제어·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
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나갈 수있도록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은 실시계획을 수립하 여 관리청의 승
인을 받도록 하고 ITS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넷째, 현재 여러기관으로 분산되어 수립·시행되고 있는
교통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부위원장 : 건교부장관)으
로 하는 교통정책위원회에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선정하
는 한편, 산하에 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위원장 : 건설교 부차관)
를 두도록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는 상기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입법
예고 결과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까지 교통체계효
율화법시행령을 제정하여 "99.8.9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 주요골자

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합리화 기준 마련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도,철도,공항등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 지하철 등 지방교통시설간 연계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패키지화) 중앙 및 지방자체 단체간 투자비 분담기준과
조건, 교통시설특별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 회계·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투자재원간 연계 등에 대한대책을 추진하
도록 함 중앙과 지방간 교통시설 투자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시설간 중복, 연계부족 등 문제점 해소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을 대상
으로 통행량, 통행 실태,운영실태 등에 관한 정기적인 전국
교통조사를 실시하여신뢰성있는 교통 데이터를 구축토록 함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추진 등 투자
낭비 요인을 제거

ㅇ 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 기준 및 항목 등 투자평
가지침의 내용을 정하고,앞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을 편성함에있어 동 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별로 상이한
투자평가 기준과 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교통 시설간 사업우선순
위 수립가능

나. 연계교통체계 구축

ㅇ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수립.시행해
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100만 제곱미터 이상)를 정함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시가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공장용지조성
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처리대책을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차원에
서 강구 다. 교통체계지능화(ITS)사업의 시행절차 마련

ㅇ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은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공 후에는 준공보고
서 제출 등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ITS구축시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를의제처리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ITS관련
설비의 중복설치 등을 조정

ㅇ ITS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함


라. 범부처적인 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국가기간교통망구축,투자재원확충 등 국가교통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 총리를 위원장(부위원장 : 건교부 장
관)으로 하는 교통정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
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
실장

- 위촉직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관계 전문가

ㅇ 교통정책위원회 산하에 2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함
- 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차관) 및
지능형 교통체계실무위원회 (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