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의 투자합리화 및 운영개선 추진
ㅇ 건설교통부는 크게 부족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투자의 합리화와 지능형교통체계 구 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33개조문으로 구성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을입법예고 하였다.
ㅇ 동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보면
- 첫째, 교통시설의 투자합리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도,철도,공항 등 국가 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 지하철 등 지방교통시설간 연계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패키 지화) 중앙 및지방자체단체간 투자비 분담기준과 조건, 교통시설특별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지방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 등 투자재원간 연계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 하고, 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 기준 및 항목 등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을 정하여,앞으로교통계획을 수립하 거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동 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도록 하하였다.
-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처리를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 등 13개 대규모 개발사업(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함에 있어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국가기 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 다
- 셋째,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제어·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 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나갈 수있도록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은 실시계획을 수립하 여 관리청의 승 인을 받도록 하고 ITS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넷째, 현재 여러기관으로 분산되어 수립·시행되고 있는 교통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부위원장 : 건교부장관)으 로 하는 교통정책위원회에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선정하 는 한편, 산하에 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위원장 : 건설교 부차관) 를 두도록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는 상기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입법 예고 결과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까지 교통체계효 율화법시행령을 제정하여 "99.8.9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 주요골자
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합리화 기준 마련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도,철도,공항등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 지하철 등 지방교통시설간 연계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패키지화) 중앙 및 지방자체 단체간 투자비 분담기준과 조건, 교통시설특별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 회계·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투자재원간 연계 등에 대한대책을 추진하 도록 함 중앙과 지방간 교통시설 투자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시설간 중복, 연계부족 등 문제점 해소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을 대상 으로 통행량, 통행 실태,운영실태 등에 관한 정기적인 전국 교통조사를 실시하여신뢰성있는 교통 데이터를 구축토록 함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추진 등 투자 낭비 요인을 제거
ㅇ 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 기준 및 항목 등 투자평 가지침의 내용을 정하고,앞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을 편성함에있어 동 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별로 상이한 투자평가 기준과 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교통 시설간 사업우선순 위 수립가능
나. 연계교통체계 구축
ㅇ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수립.시행해 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100만 제곱미터 이상)를 정함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시가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공장용지조성 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처리대책을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차원에 서 강구 다. 교통체계지능화(ITS)사업의 시행절차 마련
ㅇ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은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공 후에는 준공보고 서 제출 등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ITS구축시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를의제처리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ITS관련 설비의 중복설치 등을 조정
ㅇ ITS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함
라. 범부처적인 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국가기간교통망구축,투자재원확충 등 국가교통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 총리를 위원장(부위원장 : 건교부 장 관)으로 하는 교통정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 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 실장
- 위촉직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관계 전문가
ㅇ 교통정책위원회 산하에 2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함 - 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차관) 및 지능형 교통체계실무위원회 (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