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9. 5.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99.4.15)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상향조정 하였다.
따라서 2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공사의 성격이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반건설업자와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 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공제조합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12인중 건설업자인 조합원위원 7인을 4인으로 축소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은 1인에서 4인 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부도,화의, 법정관리업체의 대표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ㅇ 현재 29개업종인전문건설업중 시공상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내용이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여 26개업종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 하고 업역간 분쟁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적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을 통합하여 조적·미장·방수공사업으로 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통합 하여 기초·해체공사업으로 함
- 지붕·판금공사업과 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하여 건축물조립·판금공사업으로 함
- 가스시설시공업중 제1종 내지 제3종을 통합하여 가스 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단순화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을 제2종으로, 제5종을 제3종으로 함
ㅇ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도한 진입 규제가 되는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였다
- 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가스 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을 8∼3인에서 5∼2인으로 완화
-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수목재 배용 토지는 관상수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이어야 하던 것을등록 당시 수목재배용 토지로 이용되면 등록기준으로 인정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현행 제1종 내지 제3종)의 신청 자격요건으로 일반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자본금 1억 원을갖추도록 보완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현행 제4종 및 제5종)과 난방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을 겸업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중복인정
ㅇ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종류의 건설공사 현장 책 임자의 경력이 있는 자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현장책임자 이외의 시공관리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도 배치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99. 5.24까지수렴하여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8.6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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