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취지
□ 외환위기이후 가계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주택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수리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여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2. 신청자격
□주택수리 무상지원을 원하는 자
- 준공후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30평이하,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지조성공사 (석축.옹벽.담장.배수.포장), 구조체공사(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방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신청할 수 있음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체공사에 수반되는 미장.수공.칠.타일.도배의 마감 공사는 포함
□ 일자리를 구하는 자
- 단순노무 또는 건설관련 기술.경력이 있는 만 18세이상60세이하인자는 신청 할 수 있음
※ 신청제외자 : ①실업급여수급권자, ②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시설보호대상자, ③재학생, ④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⑤전업농민이나 그배우자. 다만,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생 및 야간 대학의 재학생은 신청가능
3. 우선순위
□ 대상주택
- 1순위 : 단독주택 10평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9평이하 - 2순위 : 단독주택 20평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18평이하 - 3순위 : 단독주택 30평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 ※ 동일순위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오래된 주택순으로 우선선정
□ 구직자
- 1순위 : 해당 공사와 관련한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이 많은- 2순위 : 30세-35세인 자 - 3순위 : 1.2순위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네는 시.군.구청장이 세대주,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
4. 지원조건 및 보수
□ 주택수리를 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집수리에소요된 자재비의 40% 와 인건비의 일부 (단순노무 11,400원/일, 기술자 14,400원/일)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
※ 인건비는 주택수리를 하는 자와 구직자가 합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합의된 인건비중 정부지원금(단순노무 11,400원/일,기술자 14,400원/일)은 시.군.구청에서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택수리를 하는 자가 구직자에게 지급
□ 구직자는 집주인과 합의한 인건비중 정부지원금(단순노무 11,400원/일, 기술자 14,400원/일)은 시.군.구청에서 지급 받고나머지는 집주인에게 받음
※ 인건비 지급의 예시(기술자의 경우)
- 구직자와 집주인은 원하는 임금수준(일당)을 사전에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된 일당이 36,000원인 경우
- 구직자는 시.군.구청에서 14,4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1,600원은 집주인에게 받음
5.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 ① 구인.구직등록 : 주택수리 수요자와 구직자가 동.읍. 면사무소에 신청 ② 대상자선정 : 시.군.구청에서 선정 ③ 대성자 선정결과 통보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통보하여 공사에 필요한 사항 및 인건비등의 근로조건을 합의하도록 함 ④ 공사시행 ⑤ 공사비용 청구 : 비용을 청구시 담당 공무원이 공사시행결과를 확인 - 주택소유자에게는 자재구입영수증을 받고 자재비의 40%를 지급 - 구직자에게는 공사시행결과를 확인한 후 단순노무자 에게는 일당 11,400원을, 기술자에게는 14,400원을 지급
6. 추진일정 ○"99. 5.16 ∼6.15 : 주택수리 및 구직신청서 접수 (구직은 신청기간에 제한없음) ○"99. 6.16 ∼ 6.20 : 대상자선정 및 통보 ○"99. 6.21 ∼ 12월말 : 사업시행
7. 신청기간 : "99. 5.16 ∼ "99. 6.15(일요일 제외)
※ 주택수리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시.군.구별로추가 신청을 받음
8.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주택수리신청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야 함
9. 문의처
○ 주택수리 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시.군.구청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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