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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단지개발제도 대폭개선(유통단지의 개발이 크게 쉬워진다
기관
등록 1999/05/04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난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

및 완화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을

개정하여 "99. 5. 6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금번의 제도개선으로 유통단지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비용 및 인력등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단지개발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첫째,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각종 승인 및 신고의무를 폐지 였다.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일부를 입주기업체등에

게 대행시킬 경우,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등을분양·임대할 경우 그리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등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이 단지내 도로·폐기물

처리장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를 위하여 입주기업체등

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때에는 미리 시· 도지사 등

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승인제도를 폐지하였고



- 입주기업체가 유통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을 양도할

경우와 유통단지에 입주를 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폐지하였으며



- 유통단지의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가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

임대받은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나이를 폐지하였음.



둘째, 현재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를 분양·

임대받은 자는 분양·임대일로부터 1년 6월이내 유통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건설의무기간을 폐지하여 입주기업체등이

자금여건·유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건설시기를 신축적

으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된 날

부터 1년이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

였으나, 앞으로는 유통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실시계획승인신청 의무기간을

폐지하였다.



넷째, 100만㎡초과규모 유통단지의 경우 현재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유통단지의 지정등 모든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통단지 지정을 제외한 실시계획승인·준공인가 등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