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복합운송주선업분야, 화물터미널사업분야 그리고 창고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령을 개정하여 "99.5.6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민간 물류사업자들의 자율성이확대되고, 화물터미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낙후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 5.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합운송주선업 분야 >
- 복합운송주선업자의사업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등록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사업계획서 제 출제도가 폐지되며,
-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자유롭게 복합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화물유통촉진법상에규정하고 있던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복합운송증권 발행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무가 폐지되며,
· 요금과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안하고를 복합운송 주선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되며
-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복수 사업자단체의 설립을금지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복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복합운송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주선업 자격자 의 3분의 1이상이 모이면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됨<화물터미널사업·창고업 분야>
- 화물터미널공사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되는 모든 사항을 인가 받도록 하던 것을, 공사기간 등 중요한 사항 만을 변경인가 받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업자가 자유로이 공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며- 화물터미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의무가 폐지되며,
-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만을 받으면 되고, 별도의 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완성검사를 합격한 때에는 지정한 기한 내에 화물터미널을 사용해야 하던 현행제도를 폐지 하여 사용개시 시기를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 그밖에 화물터미널 사업자와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와 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게시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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