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주택 분양절차를 간소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 "98.11.20 입법예고하였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99.5.8일자로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 과거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던 재당첨제한, 1 순위 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재당첨제한기간 (2년)을 폐지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전면 폐지
·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 폐지,
·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을 분양전 1년동안 무주택자에서 분양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 청약과열예상지역의 민영주택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 하는 청약배수제 폐지
□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 민영주택의 1순위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는 85제곱 미터이하의 주택에 대해 우선분양 하던 것을 폐지하여 1순위로 분양받도록 하되,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99.1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미분양 주택을 주거이전자, 임대사업자 등에게 공개분양 한 후 선착순 분양토록 하던 것을, 바로 선착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방법을자율화하기 위하여
-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따라 복리시설을 공급토록 하던 것을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
□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 주택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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