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 도로관리청(건교부, 지자체)의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입체적 도로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사항을 개선한 도로법이 공포됨("99.2.8) 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도로점용료 관련 사항을개선한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 8 입법예고를 하였다.
□ 주요 내용
ㅇ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시 도로관리청과 토지소유자등이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구분지상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토지소유자 등에대한 보상금액 및 지급시기등을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ㅇ또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도로 소통상황 등 교통 정보 제공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 한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국도에 대한 교통정보제공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도로의 구조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고가도로 밑의 공간이 지역주민의 여가시설로 활용될수 있도록 점용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시티폰단자함) 등도 새로도로점용 시설에 포함시켜 도로의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편익시설이 원활히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ㅇ도로점용료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 하였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등 공익 법인도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 였다.ㅇ한편, 도로상의 불법적치물 보관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일 내지 5일동안 반환요구가 없는 변질 되기 쉬운 식품류는 관리청이 이를 처분 할 수 있도록 하 고, 기타 적치물의 경우도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중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과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 9 개정 도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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