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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공단, 항공기 준사고보고제도 시행
기관
등록 1999/05/10 (월)
내용

□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금년 8월부터
시행키로 한 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문인력을 확보, 준비반을 구성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란
운항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견하는『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항공안전장애잠재요소나 경미한 인적과실』을 지정기관에
보고하고(보고자는 면책 및 비밀이 보장됨),

수보기관은 이를 조사·분석 및 개선케 하여 항공사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제도로써, 미국·영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이미7-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교통안전공단은 이와 함께 항공사고 및 준사고에 관한 사례
분석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데이터뱅크화
하여 항공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항공사 등에 전파하여 교육또는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장애요인도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는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