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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가공시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기관
등록 1999/05/11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9년 3월31일 지가공시법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의 협회 의무 가입제도를 폐지한데 따른
후속 조치와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가공시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협회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99.4.1 현재 총 자격자는 1,548명이며 모두 협회원임.

□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협회의 임원등의 수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협회의 정관에서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 종전에는 협회에 회장과 상근 부회장 1인을 각각 두도록
규정

□ 시험에 합격한 평가사가 실무수습을 받은 후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던 것과 감정평가사
사무소를폐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감정평가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 또한 종전에는 평가사시험실시 등의 업무를 감정평가
협회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사원 50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도 위탁할 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평가사시험실시, 감정평가사 실무수습,평가사
교육,사무소 개설 등록등의 접수 업무를 협회만이 위탁받아
시행

※ 4.1 현재 법인은 한국감정원을 포함하여 18개 이며, 이 중50인이상의 법인은 11개에 해당.